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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목적

  •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 문화 정립
  •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 체육 인재 육성

운영 대상

  • 학생선수가 소속된 초등학교 3학년~6학년

  • ※ 학생선수 적용 범위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관련법 : 「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4호,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제2조제4의2

운영 과정

  • 정규 학기 과정 : 수업결손 보충·상시 학습
  • Run-up 과정 : 기초학력미도달 보충 학습

정규 학기 과정이란?

교과 및 특화콘텐츠를 활용해 보충학습 및 훈련/대회 출전으로 인한 결손 수업 보충
위한 1, 2학기 프로그램

학기 강의실 운영 기간

정규교과
과정
(보충·상시학습)
  • 1학기
    2024.03.14. (목) ~ 2024.08.05. (월)
  • 2학기
    2024.08.21. (수) ~ 2025.01.14. (화)

학기 강의실 학습 가능 시간

학기 중
과정
(1·2 학기)
학기 중 과정 학습 가능시간
아침시간 오후 및 저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06:00 ~ 09:00 11:30 ~ 22:00 06:00 ~ 22:00

단, 아래 기간에는 '학기 중 과정'을 주말 및 공휴일 기준 (06:00~22:00)으로 운영함

  • 학기와 런업이 중첩되는 기간은 학습제한시간이 해제됩니다.
  • 1학기 : 2024.07.17.(수) ~ 2024.08.05.(월)
  • 2학기 : 2024.12.26.(목) ~ 2025.01.14.(화)

2024년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초등학교 20일

출결처리 기준

대회·훈련 참가를 위해 지각·조퇴·결과 조치 후 누적 시수6시간이면 1일 사용한 것으로 처리

담당교사는 학생선수 출결처리가 누가기록 되도록 나이스 입력 및 관리 철저

적용 예외 사항

학생선수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 참가및 이를 준비하는 훈련참여하는 경우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지역예선 포함)는
허용일 수 적용에서 제외

이수 기준

1일 2시간 이하 수업결손은 1시간(1회차 100%)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1회차당 100%씩 총 2회차) 수강하여 수업결손 1일 최대 2시간 의무 수강

※ (기존) 1시간 결손 -> 1시간 수강 (1일 최대 6시간)

(변경) 1 또는 2시간 결손 ->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 -> 2시간 수강 (1일 최대 2시간)

※ 상기 내용은 e-School 수강 시 적용이며, 학교 여건에 따라 대면수업 등 실시 가능

학습 방법

초등학교는 교과 및 특화콘텐츠가 자동 교과배정 되어 있으며, 별도 교과배정을 하지 않아도 됨


A모형

모든 교과 배정 후 학생이 자율 선택하여 학습

B모형

결손교과를 배정하여 학생이 학습

A모형으로 진행할 경우 학생에게 결손시간을 따로 안내해야 함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초등학교 – 참고 (지원센터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Run-up 과정이란?

최저 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여름방학, 겨울방학)

관련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최저학력제) 학교장학생선수일정 학력 기준도달 여부학기별 확인, 미도달자에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공·이수 및 출전 제한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경기대회 제한
[(1학기) 9.1~익년 2월말일,(2학기) 3.1~8.31]

적용 대상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런업 강의실 운영 기간

Run-up
과정
(기초학력
보장학습)
  • 여름방학
    2024.07.17. (수) ~ 2024.09.03.(화)
  • 겨울방학
    2024.12.26. (목) ~ 2025.02.21.(금)

런업 강의실 학습 가능 기간

런업(Run-up)
과정
(여름·겨울 방학)
  • 아침 시간  /  오후 및 저녁 시간  /  주말 및 공휴일   
    06:00 ~ 22:00

적용 과목


초등학교
(5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적용 기준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초등학교 50% 기준 성적 미도달 학생선수

평균 100%
초등학교 50%

적용 시험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연 2회 실시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 과목 성적부터 적용


-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 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였을 경우, ’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 초·중학생은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 초등학교는 지필고사 미실시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

이수 시간 (관련법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3항)

최저 학력 기준에 미도달 되는 과목당 12시간 (12회차)
※ 학교장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보충 학습 이수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은 내부 결재 처리 등의 적의 조치하여야 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3. 24.]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1.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3.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4.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5.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3. 23.>
  6.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4.] [교육부령 제272호, 2022. 7. 7, 일부개정]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저학력(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초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6.>
  2.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의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 100분율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100분의 50 100분의 40 100분의 30
  3.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
  4.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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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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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학력증진
운동과 학습의
병행
자기주도학습

2015 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콘텐츠로써 1회차 100% 이수 시 1회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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